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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21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2015고정373)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2012. 10. 20. 이전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2012. 10. 20. 이후 범한 사문서위조죄 등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 서구 E, 2층에서, 게임 머니 환전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G 명의의 아이핀(i-PIN) 정보로 본인 인증된 피망(pmang.com) 게임의 아이디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96개의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메일로 건네받고, 피망 게임에서 접속하여 아이디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하는 한편, A으로부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아이핀(i-PIN) 정보로 본인 인증된 타인의 피망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에게 USB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2014고정2152)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 서구 E, 2층에서, 게임머니 환전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부터 피망 게임 사이트의 아이디 ‘H’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96개의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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