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0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 26.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사장’으로 불린다)로부터, ‘내가 취득한 해외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것을 기화로 당시 마땅한 일거리가 없던 피고인은 과거 용산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J(현재 수사 중)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이를 K(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게 판매하거나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CF, CG(각 현재 수사 중)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재판매하거나 게임사이트에서 캐시를 충전한 아이디를 CH(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게 전달하여 환전한 다음 각 수익금을 나누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 ‘사장’, K의 공동범행(문자발송 포인트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J로부터 J가 관리하던 휴대폰 구매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해 수 백 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야후 메신저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 ‘사장’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