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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21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 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추심, 재원환자관리 및 환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일반 치료 중 보험으로 전환되거나 의료보험 급여율이 변경되는 등 자기 부담금이 축소되어 환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병원비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 ㆍ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위 병원의 환급금 출금 전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경 위 병원 원무 부 퇴원 수납계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인 피해자 E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곳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원 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환급금 1,931,570원을 전산 출금처리 하고,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1,931,57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78,949,790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보고서, 추가 조사보고서, 타 급 종 환자 전체 현황, A 사번으로 된 입출금 내역 현황, 수사보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환자 진료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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