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공의이고,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관리 부장으로서 위 병원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F은 위 E 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C은 2017. 4. 28. 경부터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E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아닌 피고인과 그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인 G, H, I의 명의로 처방전 등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에게 요양 급여 및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8.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을 내원한 환자 J을 진료하고,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인 G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환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7. 5. 20.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K, L, M, N, O을 진료하고,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인 H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각각 교부하고, C은 피고인이 위 G, H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 병원 전자의무기록 작성시스템에 위 G, H의 아이디로 접속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