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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8: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피고 인의 일행인 D의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1 층 응급실과 로비, 원무 데스크 앞에서 병원근무 자인 피해자 E에게 “ 씹새끼, 개자식” 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가지를 잡으면서 병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른 환자 10여 명이 있는 병원 1 층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접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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