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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024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한의사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D에 대한 진료비 총액 26,290원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7,8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기 위해 ‘지인소개’로 내원한 D으로부터 6,500원만 지급받고 1,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달 29. 전항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E에 대한 진료비 총액 33,070원 중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9,4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기 위해 ‘병원소개’로 내원한 E으로부터 6,150원만 지급받고 3,250원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위 각 피의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1의

라. 1 및 2의

가. 20)에 따라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2017. 4. 29. ~ 2017. 5. 28.)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진료과정에서 D 및 E이 지인 또는 타 병원 소개로 내원한 사실을 알고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고, 할인 사실을 위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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