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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24 2009구합31779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9. 5. 19.에 한 B에 관한 진료비 24,057,197원의 환불처분 중 22,8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 별지 처분목록 ‘수진자’란 기재 각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들’) : 원고 병원에서 별지 처분목록 ‘진료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으로 치료받은 환자

나. 원고 병원의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징수 내역 : 별지 처분목록 기재 ‘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이 사건 환자들 :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환불처분 (1) 처분 내용 : 별지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수진자’란 기재 각 환자에 관한 같은 목록 ‘과다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환자들에게 환불을 명함 (2) 사유 :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한 진료범위와 방법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 등을 시행한 후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정 징수 (3) 부정 징수 유형(아래 A형, B형 및 C형 부정징수는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 (가) 요양급여 대상 항목임에도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하여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청구(이하 ‘A형 부정 징수’) (나) 치료 행위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별도 징수 불가한 치료 재료대를 별도 청구(이하 ‘B형 부정 징수’)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투여된 의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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