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하지 정맥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병원비의 90% 가 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부풀려 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의원 소속 간호 조무 사인 F에게 하지 정맥류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 원을 지불한 환자 G에게 마치 4,999,370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27,336원을 지급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6.까지 환자 7명에게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작성 발급해 주어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6,987,07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 H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