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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799] 피고인은 2013. 10. 3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대전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상당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9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용문네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지나치게 좌회전하여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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