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앞 이면도로를 D병원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주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벤츠 E22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 1,81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2. 28. 15:05경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앞 이면도로에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