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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0:05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5-7 앞 노상을 도당사거리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출입문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노선버스 차량을 수리비 약 1,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0: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1 앞 노상을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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