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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5: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직전에 대전 서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누나인 D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불상의 복숭아 등 과일상자를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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