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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2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9: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복숭아 31박스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9:00경부터 19:50경까지 위 E상회에 진열해 놓은 복숭아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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