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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점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노점상 박스를 그 소유자인 피고인 A의 삼촌 E로부터 임차한 후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2013. 8. 24. 10:4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노점상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능성 속옷 등 제품을 꺼낸 후 피해자가 위 노점상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수사기록 2권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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