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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9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30경 위 강남구 C빌딩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양치 중인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툭 치며 “그럼 이건 되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있다.

E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가.

항 강제추행의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 등을 전하였다는 E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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