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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8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16:50 경 인천 남구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한 손에는 김치를 담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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