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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15경 전남 함평군 C 농로에서 트랙터를 험하게 모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D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전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거주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그 이후 불화가 쌓여 피고인을 절도로 신고할 정도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나. D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인 부위를 묻는 질문에 내리막길에 서서 돌아서는 순간에 피고인이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의 등 뒤쪽을 걷어찼다고 진술하다가도, 몸 뒤를 발로 차는데 뒤로 넘어질 수 있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도 걷어차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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