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9 2019고단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01:4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1명이 6번 방을 이용하면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자, 접대부인 B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노래연습장 업주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 1명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노래방에 놀러 왔다가 남자 손님이 권유에 따라 같은 방에서 노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당시 출동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D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남자 손님과 피고인 B가 함께 있어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

B는 처음에 ‘남자 손님과 F이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여서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남자 손님이 도우미인 것을 말하였고, 남자 손님과 F에서 만나 함께 왔는지 여부는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