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 일산지하차도앞 교차로를 일산동쪽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역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남)운전의 D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사고차량 좌측뒤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31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