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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 일산지하차도앞 교차로를 일산동쪽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역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남)운전의 D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사고차량 좌측뒤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31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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