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6. 22:42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호텔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신호주기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