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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9. 07: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담 사거리 방향에서 영동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UT125XK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11번, 제 19번, 제 25번),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순 번 제 20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순 번 제 23번)

1. D에 대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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