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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봉곡로2길 1에 있는 봉곡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아포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회전하여 그 뒤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1:57경 경북 구미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로2길 1에 있는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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