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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3:45 경 서울 영등포구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가판대 점포의 출입문 자물쇠를 벽돌조각으로 5~6 회 강하게 내리쳐 손괴한 다음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을 열고 가판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0 보루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100 원짜리 동전과 500 원짜리 동전 합계 금 70,000원 상당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총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출소 후 1 달 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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