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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5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병원 업무과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총괄 이사이며, 피해자 F(27세, 여)는 2016. 1. 8.부터

2. 16.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친족의 동의로 E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2. 16. 14:3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3층에 위치한 ‘H 피부과’ 등의 병원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외래 진료를 위해 E병원에서 근무하는 I와 함께 방문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은 E병원의 대표 인솔자로서, ①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탈출시도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② 피해자가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친족의 동의하에 강제입원된 상황이었으며, ③ 외래 환자는 6명인데 이들을 인솔하는 병원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환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했던 상황이었고, ④ 피해자가 입원 기간 중 탈출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착감시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의 도주를 시도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주의의무를 간과한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 피고인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지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장실부터 같은 층의 병원(피부과)까지 피고인 등 인솔자의 감독이 전혀 없이 단독으로 복귀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건물 3층 복도 끝의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1층 노상으로 추락하여 경골하단의 개방성 골절,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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