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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B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근저당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동의서, 차량사용승낙서, 차량매매 및 운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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