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4. 4. 2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C병원, D병원 등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목포시 E, 비(B)동 403호(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환시,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증상이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G(85세)이 피고인의 친어머니가 아닌 북한의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 무릎, 지팡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등,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짓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나무 지팡이)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약 20년 이상 정신병을 앓아 오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기간에는 꾸준히 외래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해 왔던 점, ②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