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 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병원 업무 과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총괄 이사이며, 피해자 F(27 세, 여) 는 2016. 1. 8.부터
2. 16.까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친족의 동의로 E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16. 14:30 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3 층에 위치한 ‘H 피부과’ 등의 병원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외래 진료를 위해 E 병원에서 근무하는 I와 함께 방문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은 E 병원의 대표 인솔자로서, ①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탈출 시도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② 피해자가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친족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된 상황이었으며, ③ 외래 환자는 6명인데 이들을 인솔하는 병원 직원은 2명에 불과 하여 사실상 환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했던 상황이었고, ④ 피해자가 입원 기간 중 탈출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착감시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의 도주를 시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주의의무를 간과한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과정에 피고인의 안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