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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3. 22: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73 세) 가 피고인이 아는 여자와 함께 앉아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E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고, E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을 7번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크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별 이유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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