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17: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78 세) 가 재개발과 관련하여 앰프 확성기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안내 방송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앰프를 끄기 위해 E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E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모차에 실려 있던

F의 앰프를 몇 번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여 앰프 차단기 6개가 부서지고, 녹음된 음성이 삭제되는 등으로 재생이 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의 앰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통화 보고), ( 녹 음기 소유자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조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