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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1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8』 피고인은 2016. 7. 31. 04:35 경 같은 C 편의점 앞에서, 이른바 조선족인 D( 여, 52세) 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D의 머리를 향해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165』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D과 가깝게 지냈으나, E도 D을 마음에 두고 있어 그 문제로 시비가 여러 번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딸에 대해 행실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E(47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칼로 니 목을 딴다” 고 말한 뒤 집에 있던 과도( 칼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를 가지고 그 장소로 E를 찾아가 과도를 꺼 내 보여주며 E에게 “ 넌 오늘 나에게 죽었어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피해자 E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그 외 3번 벌금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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