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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00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 층 ‘C’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D( 여, 33세) 가 화장실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는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0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 층 ‘C’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D에게 “ 씨 발 년, 창녀 같은 년, 꽃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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