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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8:25경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계속 시비를 하던 중 순찰근무를 하기 전 지구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순경 D에게 "형 알지 나 몰라 야 이 좃 같은 새끼야 내가 술값 낼 테니까 술 한잔하자 시발새끼야” "좃만아 집에 가야하니까 나 집에 태워줘라”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D가 제지하고 지구대 앞 약 10m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다시 D에게 다가와 "니미 좃 같은 너 오늘 한때까리 할까 ” “내가 쉬워 보이냐, 좃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D가 피고인을 지구대 맞은편 ‘E’ 앞까지 데려가 "여기서 택시타고 가시면 되요"라고 하자 갑자기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턱밑까지 내리며 “한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2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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