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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단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0:15 경 경주시 B 건물 206 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로부터 ‘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았다고

하니 집에 가시면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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