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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3고정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경찰공무원 경위 D(47세)와 경장 E(30세)은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위 경찰관들은 관할구역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중 2012. 12. 4. 23:15경 충주시 G 3층에 있는 ‘H주점’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당사자인 I(19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J(24세)를 만나 정확한 피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J에게 “야 택시타고 가자 쪽팔리게 순찰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E이 “순찰차를 타고가야 된다”라고 하여 위 J와 함께 탑승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I의 일행에게 “병신 새끼들아 내가 니네 선배다 98학번이다 어린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싸움을 하려는 것에 경장 E과 경위 D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함에도 위 E, D에게 “내몸에 손대지 마라”라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각각 1회 치고, 계속하여 I 일행과 싸움을 하려는 것을 말리는 위 E, D의 가슴을 1회 손바닥으로 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CD)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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