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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04: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항의를 하면서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3세)의 팔을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한겨울 새벽에 휴대전화기가 없고 택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로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때마침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에게 무작정 관할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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