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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9번지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도로에서 배회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를 폭행하여 위 D의 순찰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향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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