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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6. 0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D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였으면 문제가 없으니 집에 가시면 된다."라고 하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 좃 같은게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손가락을 잡아 꺽은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H 경사가 “왜 우리들에게 욕하고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씨팔, 좃나 머하자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현장 조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가중요소인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와 감경요소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쇄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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