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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25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1:40 분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하고 나간 뒤에 안주를 다시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년 아 상을 왜 치웠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주를 다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 좆 같은 년 아, 남은 안주에 술을 더 마셔야 하는데 왜 치우냐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다시 욕설을 하면서 커피숍 내에 있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2:30 분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 좆도 내가 말했잖아,

이 개새끼들 아 나는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것이냐,

꺼져 라 이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의 가슴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 당시 촬영 영상 CD 첨부)

1.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범행 당시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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