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00:10 경 김해시 B 건물 2 층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41』 사건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3. 21. 08: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아니라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에 드러누워 손으로 자신의 낭 심 부위를 만지는 등 약 20여 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모텔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이 뭔 데, 나는 여기서 잘 끼다.
건들지 마라. 호로 씨 벌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모텔 앞길에서 인근 상가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벌 개 씨 발 놈들 아, 이 호로 새끼들 아, 내 마음대로 할끼다.
이 씨 벌, 좆 빨고 있네.
느그 애 미 보지 다, 왜 내랑 한판 뜰까, 배 때지 따 쁠 까, 씨 벌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