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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해외유학중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4구단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외1명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 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전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OO시 OO구 ZZ동 87 00아파트 제XXX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ZZ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이하 '분당등기소'라고만 한다) 1992. 2. 18. 접수 제7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1.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구AA, 자녀 전EE과 원고들이 있다(상속지분은 구AA 3/9, 전EE과 원고들 각 2/9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원고들의 어머니 구AA, 원고들의 언니 전EE은 이 사건 ZZ동 아파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0. 3. 30. 접수 제18403호로 2001.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구AA, 전EE은 2010. 12. 18. 박YY에게 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ZZ동 아파트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10779호로 2010.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원고들의 2014. 8. 14.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이하 '이 사건 참고자료'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의 대금청산일은 2011. 2. 14.로 보임

마. 원고들은 2011. 12. 26.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2013. 2. 1. 원고들의 1세대 1주택 주장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전AA에게 OOOO원, 원고 전AA에게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들 별로 구분함이 없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3. 5.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어머니인 구AA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독립적인 경제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유학생활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원고들의 재산(상속금융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충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어머니와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ZZ동 아파트는 공동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구AA가 대표상속인인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일반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OO시 OO구 XX동 647-52 대 142.3㎡와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모두 '이 사건 XX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이하 '강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2. 11. 23. 접수 제100294호로 1982.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전AA은 만 18세이던 2004. 3. 12.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5. 1.부터 2008. 4.까지 캐나다 BC주 밴쿠버 소재 Columbia college에 등록하여 54학점을 이수하였고,

2011. 5. 캐나다 BC주 밴쿠버 소재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학사학위

(주전공은 경제학, 부전공은 아시아 언어 및 문화)를 받았다.

(3) 원고 전AA은 만 19세이던 2007. 10. 31.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8. 9.부터 2010. 12.까지 위 Columbia college에 등록하여 54학점을 이수하였다.

(4) 원고들과 구AA, 전EE은 2008. 9. 1.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XX동 부동산, 이 사건 ZZ동 아파트, 망인의 퇴직금 등(2001. 9. 15. 통장 기준으로 OOOO원), 망인에 관한 보험금 등 중, 이 사건 XX동 부동산은 구AA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ZZ동 아파트는 원고들 및 구AA, 전EE이 각 1/4 지분씩 공동소유로, 망인의 퇴직금 및 보험금 기타 일체의 금융재산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 및 전EE이 각 1/3씩 소유하기로 하고, 금융재산은 자녀들의 재산이나 자녀들의 동의로 어머니인 구AA가 금융재산 관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약정을 하였다.

(5) 구AA는 이 사건 XX동 부동산에 관하여 강서등기소 2010. 3. 30. 접수 제16175호로 2001.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들과 전EE은 2010. 12. 28. 성SS으로부터 OO시 OO구 RR동 32 OO마을 제601동 제18층 제1809호(이하 '이 사건 RR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OOOO원에 공동매수하고, 이 사건 RR동 아파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1. 2. 15. 접수 제88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취득의 대금청산일은 2011. 2. 15.인 것으로 보임).

(7) 원고들은 세대주인 전EE의 동생으로서 2011. 3. 3. 이 사건 RR동 아파트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8) 구AA는 원고 전AA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로,

(가) 2004. 4. 13.부터 2009. 9. 7.까지 SC제일은행을 통하여 총 62건 OOOO원(OOOO 캐나다달러),

(나) 2009. 9. 23.부터 2011. 3. 24.까지 하나은행을 통하여 총 17건 OOOO원(OOOO 캐나다 달러)을 각 송금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3) 독립세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일(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청산일인 2011. 2. 14.) 현재 원고 전AA은 만 22세, 원고 전AA은 만 25세로, 각 미혼이고 직업은 학생인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자체인 일부 금융재산 또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취득한 대체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RR동 아파트의 공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고유의 특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상속인이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제1015조 본문), 원고들의 출입국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있었던2008. 9. 1. 원고들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갑제9호증의2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서의 날인과 간인은 원고들이 직접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망인의 예금계좌'라고 한다)에 2001. 9. 5. 퇴직금 OOOO원이 입금되고,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금융재산 산정의 기준일인 2001. 9. 15. 현재 O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준일과 같은 날 OOOO원이 인출되어 2001. 9. 15.을 기준으로 최종적인잔고는 OOOO원에 불과한 점(이 사건 참고자료 제18면 참조)

⑤ 이 사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 9. 26.에서야 구AA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구AA의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OOOO원이 이체되고(이체 직전 이 사건 구AA의 예금계좌 잔고는 OOOO원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구AA의 예금계좌에서 2001. 10. 5. OOOO이 인출되어 이 사건 구AA의 예금계좌 잔고가 OOOO원에 불과하게 된 점(이 사건 참고자료 제19면 참조)

⑥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전AA이 최초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2004. 3. 12.로 보이는데, 그 직전인 2003. 12. 31. 이 사건 구AA의 예금계좌 잔고는 OOOO원에 불과한 점(이 사건 참고자료 제35면 참조)

⑦ 구AA에게 2007.부터 2010.까지 이 사건 상속재산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참고자료 제16면)

⑧ 갑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참고자료 제15면에 의하면, 구AA는 2008. 2. 13.경 성00에게 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 임대하고, OO시 OO구 OO동 501 OO아파트 105동 000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 2. 13.경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O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구AA는 위 OOOO원 중 OOOO원을 임의소비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이 사건 XX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O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⑨ 한편, 구AA는 2008.부터 2010.에 걸쳐 원고들에게 OOOO원(구AA가 유학 중인 원고들에게 송금한 액수는 기록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4. 4. 1.자 답변서 중 2008.부터 2010.까지의 송금합계액을 인용함)을 송금한 점(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AA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단독재산이 된 이 사건 XX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들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셈이 된다)

⑩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전DD은 2007. 9.부터 2008. 7.까지 OOO라는 일본식당에서 주당 35시간을 소위 파트타임으로 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주일 내내 위 식당에 출근하였다고 계산하면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나이 및 해외 체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⑪ 갑제11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취신하더라도, 원고 전DD은 캐나다 입국 후 3년 이상 지난 2007. 9.경에서야, 원고 전AA은 캐나다 입국 후 2년 이상 지난 2010. 4.경에서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인 원고들은 거주자인 구AA의 직계비속으로서 취학으로 인하여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들인바, 구AA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원고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독립하여 구AA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참고자료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달리 변론재개를 통하여 변론에 현출하지 않았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일 현재 구AA와 원고들, 원고들의 언니인 전CC(1983. 2. 20.생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미혼이었음)은 1세대로서 이 사건 XX동 부동산과 이 사건 ZZ동 아파트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ZZ동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ZZ동 아파트는 구AA가 대표상속인이고, 원고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주택 자체(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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