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3910 (2013.11.27)
제목
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
요지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사건
2014구합357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1. 양BB 2. 최CC
피고
1.김해세무서장 2.수영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OO시 ZZZ 597에서 'OOOIC주유소'라는 상호로 면세유 등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 양BB와 원고 최CC은 2010년까지 각각 50% 지분의 공동사업자였고, 원고 양BB는 2011년부터 단독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감사원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0년, 2011년 면세유를 판매한 후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합계 OOOO원(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3. 3. 22.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 양BB는 2013. 5. 31. 피고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 최CC은 2013. 7. 11.피고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6. 4. 원고 양BB에게,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3. 9. 3. 원고 최CC에게 각 경정불가처분(이하 각 경정불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 2011년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들은 2013. 11. 2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적견해에 해당하는, 국세청 발간 소득세신고 안내 책자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은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란 해설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하지 않는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금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예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할 수 없이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위 수정신고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수정신고는 위 법규와 해설 내용에 따라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4조, 제26조 제10항,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석유판매업자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감면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0년과 2011년도 면세유에 관한 세액인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았다면 당초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만약 매입원가에서 이 사건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에 이 사건 환급금을 산입하여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과 이 사건 환급금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은 동일하므로 위 수정신고는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들은 국세청이 발간한 소득세신고 안내 책자의 위 해설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적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과세관청이 위 안내 책자를 통하여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은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란 해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도의 필요경비(매입원가)에서까지 차감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