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늘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특히 첫 번째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음주소란통고에 그친 사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번째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