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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늘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특히 첫 번째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음주소란통고에 그친 사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번째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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