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체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양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M 방향으로 갔고, 차량 창문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신고가 2018. 8. 19. 15:43:14 112에 접수되었고, 경찰차를 타고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E이 같은 날 15:43:24 지령을 받고 양평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한 점, ② E은 경찰차의 비상등과 사이렌을 켜고 빠른 속도로 출동하였고, 양평시외버스터미널에 C 에쿠스 승용차가 보이지 아니하자 위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점, ③ E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112 상황실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무전을 하였고, 그 시간은 같은 날 15:48:02인 점, ④ E이 출동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