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선불로 7만 원을 내고 술을 마시다가 쫓겨난 일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당시 돈이 있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