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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가게 밖으로 내보내며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비교적 장시간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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