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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딸이 가위로 자해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인데, 경찰관이 이를 오인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려고 하기에 경찰관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다가 경찰관 F, G는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가위를 맞잡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로부터 가위를 빼앗고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판단 및 대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거실로 나온 이후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비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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