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2회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같은 날 11:20 경에는,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기 다리라고 말하여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같은 날 11:40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 오라고 하였을 뿐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 자의 주거에 밀어 넣었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O은 이 법원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2 회 출동하였고, 출동하였을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O 은 ‘ 집주인’ 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뒤 맥락에 비추어 보면 세입 자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 다툼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집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O이 자신을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 하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