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1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서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12:30경 전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3명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이 없어 그대로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G, 101동 205호(H연립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 제1항 기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20킬로미터 가량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절도발생보고서(2014. 6. 13.), 정도등 사건 기록(L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