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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검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선고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7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C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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