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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7 2015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4. 12. 14. 16:30 경 원주시 태장동 가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현 교차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군 사령부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23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며 위 모닝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차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56,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306】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8:36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고성 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 악로에 있는 철 정 검문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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